고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고정금리르 대출 전환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고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는 가계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출시한 3%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 →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대출상품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또는 영업점,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신청일자
22년 9월 15일부터 주택 가격 순으로 순차적 신청
- 1회 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 주택 가격 3억 원 까지 신청 및 접수
- 2회 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 주택 가격 까지 신청 및 접수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22년 8월 17일 이전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고, 아래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주택 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 원 이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
2️⃣ 본인 + 배우자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3️⃣ 신청일 현재 상환 예정 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4️⃣ 연채, 부도 등의 신용정보나 해제 정보 등재자가 아닌 경우
5️⃣ 2.5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대출 잔액 수준으로 대출
6️⃣ 취급대상이 아닌 대출 (아래에 대출상품 기제)
먼저 위에 5️⃣ 자세한 설명
기존에 대출이 4억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중 2.5억 이하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나머지 1.5억은 기존 대출로 진행
6️⃣은 아래 대출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 대출, 이주비대출
- 중도금 대출
-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 대출 금리
안심전환 대출 금리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 원래 보금자리론 (50년 납) 금리 : 4.85%
-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보금자리론 (50년 납) 금리 : 4.55%
즉 보금자리론은 0.3%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은 30년 납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0년 납 기준 고정금리 4.0% 이므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현재 보금자리론에서 0.8%나 저렴한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 및 답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예정
안심전환대출 조건에 충족한다면 무조건 대출 전환이 되는 건지?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이 되며,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넘을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실행일자는 언제쯤인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실행이 될 예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이후 주택 가격이 4억 원 초과가 되면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
주택 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을 하며, 이후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이 4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 LTV, DTI, DSR 관련성은?
DSR은 적용되지 않으나 LTV는 70%, DIT는 60% 적용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 재산정)
안심전환대출의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상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며 무조건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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