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으로 내 월급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르바이트생은 4대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4대 보험 개념 설명과, 가입조건, 얼마만큼 세금을 떼어가는지 그 외에 정보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험 :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보험
2️⃣ 민영보험 : 민간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
사회보험의 종류는 오늘 알아볼 4대 보험이 있으며, 민영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란?
1️⃣ 건강보험 :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2️⃣ 국민연금 :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마다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3️⃣ 고용보험 : 실직, 휴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제도
4️⃣ 산업재해보험 : 업무상 부상, 사망, 질병, 장애시 각종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제도
4대 보험 각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각종 병원비, 의약품비를 보조해줘서 비싼 진료도 어느 정도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진료라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보험료가 부가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일반 회사원들은 직장가입자)
◈ [계산식]
건강보험액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일수(개월)) *6.86%입니다.
즉, 내 월급(세금 공제하기 전 수령액)의 6.86% 가 건강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아래 TIP 참고
일반 직장인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주므로 내 월급(세금 공제하기 전 수령액) *3.43%
EX) 지급 총액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공제하기 전 지급총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400만원 * 3.43% = 137,200원입니다.
가끔 급여명세서에 보면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1.52%입니다.
EX) 위 예시에서 건강보험료가 137,200원 * 11.52% = 15,805원
단, 건강보험료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개월간 6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아래는 건강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월마다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단, 공무원, 군인, 사립합교 교직원 등 공적연금가입자는 제외)입니다.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료율이 기준 월 소득액의 9% 입니다. 이 역시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 [계산식]
국민연금 = 기준월소득액 * 9%
EX) 공제하기 전 지급 총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만원 * 9% = 36만원
일반 직장인은 사업주가 절반 부담해주며, 400만원 * 3.5% = 18만원 입니다.
국민연금도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을 당하거나, 휴직시에 소득이 없으므로, 이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실업급여는 단연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실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본인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회사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직무의 변경으로 작업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계산식]
고용보험 = 기준 월 소득액 * (0.8% + [0.8% + 회사의 규모에 따른 요율])
- 파란색 = 개인부담
- 붉은색 = 사업주(회사) 부담
※ 회사 규모에 따른 요율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 기준 월 소득액이 4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400만원 * 0.8% = 32,000원 즉 개인은 3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용보험료는 만약 회사가 150인 미만 기업이다면 기업 부담 요율은 0.8% + 0.25% = 1.05%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400만원의 1.05%인 42,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료 총액은 74,000원인데 이 중 32,000원은 노동자가 부담 42,000원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가입이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비자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험
마지막 4대보험은 산업재해 보험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밍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요율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업무상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제외대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을 무조건 다 가입을 해야할까?
정답은 가입을 해야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해놔야 합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생이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4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많은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과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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